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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 수정장 인 허가 대상 유무

요지

도장 수정장 용적이 5㎥ 이상이거나 3마력이상의 도장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방지시설로서 흡수에 의한 시설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화성시는 대기환경규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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