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동일 공사장의 시공사 변경에 따른 처분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상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는바, 기존의 시공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이행은 기존 공사장이 이행완료를 하여야 하며, 시공사 변경 후에는 변경된 시공사가 행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는바, 기존의 시공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이행은 기존 공사장이 이행완료를 하여야 하며, 시공사 변경 후에는 변경된 시공사가 행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