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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동일 공사장의 시공사 변경에 따른 처분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상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는바, 기존의 시공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이행은 기존 공사장이 이행완료를 하여야 하며, 시공사 변경 후에는 변경된 시공사가 행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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