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시공사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승계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같은 법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대한 사업자 변경에 따른 승계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행정처분사항인 ‘소음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은 소음을 발생시킨 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기존 사업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일신 전속적인 의무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승계가능성이 부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새로이 도급계약을 받은 시공사는 기존 시공자의 특정공사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변경신고를 통하여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으며, 새로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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