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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종 산정 미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환경부령 148호) 제3조에 의하여 종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2004.6.30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부는 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장을 위하여 시,도에 지침을 통보하여 2004.8.31까지 2개월을 유예한 것으로 귀사의 경우 법적으로는 2개월 6일을 늦게 신고를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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