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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미가동중인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행정처분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3"2. 가.(1)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사용중지명령상의 사용중지기간은 행정처분일부터 가동개시신고에 의한 가동개시일 전까지를 의미하며 행정처분대상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일 이후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1항내지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허가(변경)를 받거나 신고(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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