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미곡처리장의 저장 및 건조공정의 배출시설 해당유무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음식료품제조시설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열원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건조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같은 표에서 용적 50㎥의 고체입체상물질(1mm이하)을 저장하는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 저장물질이 벼(1mm이상)라면 일부 1mm이하의 입자상물질이 포함되어 있다하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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