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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초산(식초) 저장탱크의 배출시설 해당유무

요지

초산저장시시설은 유기산저장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50㎥이상의 유무기산 저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시설(100㎥)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아울러 초산저장시설에서는 악취 입자상물질 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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