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 폐쇄 방법 및 허가변경 방법
요지
1. 대기배출시설 폐쇄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관할 행정관청에서 입증자료를 제출을 요구한다면 귀하가 제시한 자료를 제출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2. 완전폐쇄의 경우에는 귀하가 제시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나 예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허가증(신고필증)에 예비용임을 기재만 하고 시설에 대하여 별도를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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