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 폐쇄 후 공동방지시설 운영 가능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는 배출시설로부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임기존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는 배출시설로부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임기존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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