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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 폐쇄 후 공동방지시설 운영 가능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는 배출시설로부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임기존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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