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부생가스 소각시설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공정중에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소각보일러 포함)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폐가스소각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연료의 사용량으로 볼때(85 x 1.92 +?)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공정중에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소각보일러 포함)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폐가스소각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연료의 사용량으로 볼때(85 x 1.92 +?)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