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각시설의 VOC 배출시설 해당 여부 질의
요지
환경부고시 제1999-45호 별표1. 9. 폐기물 보관 처리시설의 보관시설은 폐유 폐유기용제등의 저장용기가 개방상태로 보관 방치시 VOC 누출 및 저장시설의 창문이나 출입구가 개방되어 보관시설외부로의 유출방지 소각시설은 폐기물투입구로 연소가스가 역류되어 VOC가 누출되어 시설용량에 비해 과다 소각하는 경우 불완전연소물인 VOC 발생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보관 및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동조동항제4항의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보관시설은 저장용량 10㎥이상(합계) 소각시설은 1일처리능력 10톤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및 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폐유의 경우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것에 한하며 폴리크로리네이티드 페비닐 함유 폐기물 및 동, 식물 폐식용유는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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