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부생연료유 2호로 변경시 방지시설 설치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시험분석자료 등을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시험분석자료 등을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