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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정화조제조시설의 방지시설 설치여부

요지

A. 민원내용에 제조공정시설의 규모 사용되는 물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집진시설 등) 설치대상 여부도 판단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B. FRP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위해성 여부는 우리부에 별도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관련 전문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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