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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염산저장조의 방지시설 설치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용적50㎥이상의 유무기산저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나 귀사의 시설이 저장용량이 20톤이라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방지시설만 별도로 허가(신고)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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