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사업장 규모 변경에 따른 수질TMS 부착대상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사업장 종별 규모가 3종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TMS 부착대상이나 비고 9. 나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하고 있음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 제외 대상에 해당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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