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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수질TMS 부착명령 기한 중 사업장 규모 변경으로 부착 면제 여부

요지

사업장 종별 변경 전 지자체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통보를 받아 측정기기 부착명령을 받았을 경우, TMS 부착 기한 내에 사업장 규모(종)를 변경한다면 부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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