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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생활소음 측정 가능 여부(농지나 과수원에서 일하는 민원인)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상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은 주민(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자)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시험방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 주민(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자)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지나 과수원은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나 과수원에서 일하는 주민은 공정시험방법상 ‘피해가 예상되는 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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