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생활소음 측정 시 사업관계자 입회 여부
요지
행정관청에서는 사업장 관계자가 입회하지 않아도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측정된 자료는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함 ○ 설치된 구조물이 방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방음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거 방음벽 밖(소음원 반대 방향)으로 1.0~3.5m 떨어진 지점(마이크로폰 기준)에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행정관청에서는 사업장 관계자가 입회하지 않아도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측정된 자료는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함 ○ 설치된 구조물이 방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방음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거 방음벽 밖(소음원 반대 방향)으로 1.0~3.5m 떨어진 지점(마이크로폰 기준)에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