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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생활소음 측정 가능 여부(사업장 내 불법점유 민원인)

요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ES 03303.1c의 규제 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에서는 생활소음의 경우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은 통상 사업장 경계 밖에 위치한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민원인 피해 지점이 사업장 경계 내부에 있고, 불법 점유 상태라면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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