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고 그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사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법률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직역으로 하는 행정사는 그 업무에 대해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2)2)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제도와 함께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면서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함으로써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ㆍ7. (생 략) ② (생 략)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생 략)
연관 문서
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