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적용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으로 집단시설지구를 공공시설지, 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녹지 등으로 세분할 수 있고, 동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함. 다만,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에 상업· 숙박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계획이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공원관리청이 같은 법 제20조 제 1항에 의해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거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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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 1
환경부 행정해석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을 때-질의 “가” : 이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요건을 갖춘 법인인 경우 무료직업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조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 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 질의 “나” :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시행령 제14조제2항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질의 “다” :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