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적용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으로 집단시설지구를 공공시설지, 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녹지 등으로 세분할 수 있고, 동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함. 다만,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에 상업· 숙박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계획이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공원관리청이 같은 법 제20조 제 1항에 의해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거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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