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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저황연료 사용시 대기 종 산정 방법

요지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료변경에 따른 4종이 변경된다면 산출서를 첨부하여 같이 변경하면 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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