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기물 조성에 따른 대기 종별 산정 방법
요지
1. 소각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고시(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2003-34호) 제5조에 의하여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혼소할 경우 배출계수적용은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하며 폐기물조성비율로 계산하는 규정은 없음 2. 폐기물조성이 변경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련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과 같이 이행된다면 종 변경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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