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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곡물 분쇄시설 의 종별 산정

요지

곡물을 분쇄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대기중에 배출될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될 것이며 방지시설은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므로 방지시설전단의 오염물질을 가지고 종산정을 하는 것임. 다만 방지시설이 회수시설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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