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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종별 산정 방법?

요지

중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2대(25톤/hr 20톤/hr-예비용)중 20톤/hr보일러는 예비용으로 두고 25톤/hr 보일러를 5톤/hr보일러로 교체한 후 연료를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도시가스만을 연료로사용하는 보일러(5톤/hr)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므로 종별산정은 대기5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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