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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주차장 경보장치 소음 관련

요지

주차시설 경보장치는 「주차장법(국토교통부 소관)」에서 안전을 위한 설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귀하가 지적한 주차시설 소음피해는 경보장치의 설치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구청에도 행정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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