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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주차장 환기시설 소음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장·공사장·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실외기 소음은 동법 제20조제3항 <별표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영리목적이 아닌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환기시설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내 입주자 등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라면 관리규약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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