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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지 내에서 구내식당을부대시설로 허가 여부

요지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숙박시설지) 내에서 여관부대시설로 투숙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내식당 설치 · 운영은 가능하며, 이 경우 자연공원법 및 기타 개별법에 의한 인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자연공원법」 에 의한 허가절차는 여관의 부대시설(구내식당)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2 조 규정에 의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야 하며(단, 자연공원법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에 의거 자연공원법시행이전에 종전의 공원법 등에 의하여 행한 허가 등은 「자연공원법」 에 의한 허가로 볼 수 있음), 상기와 같이 「자연공원법」 에 의거 허가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관찰 시장 군수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고 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사무소)과 협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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