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 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건축 가능 여부 등
요지
①에 대하여 :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락 지구 안에서 자체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허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허가 여부는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상의 지장유무, 보전을 요하는 공원의 자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 ②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허가란 상대적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의 상대방에게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허가는 부여함이 원칙이고 불허가 하는 것이 예외적이라 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하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예외적 허가)가 있는바, 자연공원 구역 내에서의 개발허가 등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공원구역 내에서의 개별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청은 그 만큼 재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i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 기준에 적합한 경우, ii)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iii)미관을 저해하거나 공원의 효용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 내 취락지구 내에서 근린시설의 설치 허가여부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사항임. ③에 대하여 : 자연공원지역에서의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상 농지전용의 문제와 공원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의 문제가 경합되는 사항으로서 양자는 각각 별개의 입법목적에 의하여 농지전용을 규제하고 있는바, 자연공원구역내에서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법(농지법, 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립공원내 인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허가신청서류를 공단이나 지자체중 어느 한쪽에 접수할 경우 양 기관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토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체재를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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