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대기오염물질의 허용기준이하배출시 환경관리인 선임

요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며 5종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8의 비고에서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환경관리인은 외부위탁 또는 공동임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