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환경업무 외주처리시 환경관리인 선임 문제
요지
환경관리업무를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환경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대행기관의 담당 직원명의로 관리인을 임명하면 될 것이며 자체적으로 임명하지 않아도 될 것임.
환경관리업무를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환경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대행기관의 담당 직원명의로 관리인을 임명하면 될 것이며 자체적으로 임명하지 않아도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