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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기물로 처리하는 폐수의 배출시설 대상 여부

요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음이와 같이, 폐수의 처리방법을 달리한다는 사유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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