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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처리장 VOC 및 악취 관련(대기 수질)

요지

이미 VOC 배출시설 신고를 한 폐수처리장 상부 덮개시설에 포집후드를 설치하여 VOC가스를 다시 폭기조로 순환할 경우 폭기조 순환이전 보다 VOC가 더 효율적으로 제거되고 있다고 관할기관에서 인정하면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수질환경보전법상에는 폐수처리장의 상부덮개에 포집후드를 설치하여 VOC GAS 및 악취물질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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