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기간
요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통지의 의무를 지니나 같은 조 4항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사전통지의 생략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피해정도 및 소음측정 증명자료 여부 등 현장상황에 따라 사전통지 기간의 조정 여부는 처분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사전통지기간 내에도 각각의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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