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개선명령 기간 중 행정처분
요지
개선명령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는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음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관할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 시설의 변경 등을 하는 중에는 소음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선명령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는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음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관할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 시설의 변경 등을 하는 중에는 소음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