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 중 민원발생시 처분
요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기간 중이라도 특정공사 사전신고내용(작업시간, 건설기계 투입대수 등)을 초과하여 작업하거나, 1차 규제기준 초과 당시와 작업조건 등을 달리하여 1차 측정 시 보다 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2차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 규제기준 초과 시 다시 1차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차 행정처분 이행완료 전이라도 신속하게 다시 1차 행정처분을 하여 규제기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해야 함.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