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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시 개선명령 이행 판단 기준

요지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판단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장에서 제출한 이행보고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배출시설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2차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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