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환경관리인 겸임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8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하는 4종 대기배출사업장은 환경기능사를 소지한 자를 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동표 비고 5에 의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환경기능사를 소지한 자를 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면 겸임이 가능할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8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하는 4종 대기배출사업장은 환경기능사를 소지한 자를 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동표 비고 5에 의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환경기능사를 소지한 자를 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면 겸임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