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7. 결정
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산보 68307-515
요지
상시 근로자가 75명인 제조업체로서 환경기사(대기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사원으로 하여금 대기기사1급 자격증 한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건관리자로선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환경관리인에 선임시켜 양쪽의업무를 겸임하도록 하려할 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요구하는 보건관리자의선임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
해석례 전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제7항 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에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환경관리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자1인을 채용한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에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귀 질의에 의할 경우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선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