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요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 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 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귀질의에 의할 경우 귀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선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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