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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환경기술인 공동 선임 가능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공장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따라서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각각 하였다면, 환경 기술인을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임명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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