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1종 사업장에 복수의 환경기술인 선임 시 자격요건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7에 따라 제1종 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따라서,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될 수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7에 따라 제1종 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따라서,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