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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

요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허가(신고)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신고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을 언제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관리토록 해야함 - 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의한 자격요건에 합당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자를 선임하거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에 따라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자가「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계약한 경우 대행기관의 환경기술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의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여함 -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양벌규정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해당 환경기술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행기관인 법인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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