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휴업 중인 사업장의 법정교육 대상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의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 폐쇄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 휴업 중인 사업장의 경우 같은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 의무대상 사업장이 아님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의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 폐쇄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 휴업 중인 사업장의 경우 같은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 의무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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