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2013년 이전 채취한 인체유래물 유래 줄기세포 연구
요지
2013년 2월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는 유전자 검사 및 연구를 위해서 생명 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전자 검사·연구 동의서”를 받아야했으나, 지금의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와 달리, 2013년 2월 이전 획득한 유전자 검사·연구 동의서만으로는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 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연구 동의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가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유전자 변형 연구 연구계획서와 함께 당시 획득한 유전자 검사·연구 동의서를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위원회가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가 당시의 유전자 검사·연구 동의서의 동의 범위(보존 기간 및 목적 등) 내에 해당한다고 승인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들며 그 세포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연구에 대한 기증자의 새로운 참여 동의가 별도로 필요할지, 기존 동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지, 생명윤리법 제37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의에 대한 면제 자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가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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