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체유래물 유래 줄기세포 연구
요지
인체유래물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동의서의 적절성은 인체유래물 연구계획서의 범위와 내용을 심의한 기관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A병원 기관위원회에서의 심의 내용, 승인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연구(유도만능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를 하는 자’가 실제로 속한 기관은 A병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심의는 A병원의 기관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연구가 진행되는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B)의 기관위원회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그 연구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가 없고 생명윤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연구기관과 A병원 기관위원회가 협약을 맺고 있다면 A병원 기관 위원회로 위탁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위탁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는 연구의 수행 단위와 책임의 범위가 중요한데, 해당 위원회에서 연구기관과 A병원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연구의 형태로 A병원 내 설치된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면, A병원에서 B기관으로 인체유래물 이송은 기관위원회 승인 범위 내에 이동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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