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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뇌경색인 수급자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긴급의료지원 요청을 하는데 지원 가능한지?

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지원 가능 이 경우 대상자는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에 따른 만성고시질환 참고)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봄. 또한 동일 상병인 경우,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 한 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으므로 1년에 한 번씩 지원 요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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