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단란주점 영업장 변경신고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 항으로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때 영업장의 면적은 영업장 의 총면적을 말합니다. 따라서 객실 수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면적 변경이 아니면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객실의 면적 증가 혹은 객실 수의 추가 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 로 변경 시 해당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