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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단속 사실 통보전 폐업신고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고용금지의무 위반시 과징금부과기준은 1명1회고용마다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사례의 경우는 동일인을 2일간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용금지위반 1회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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