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단속 사실 통보전 폐업신고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요지
적발통보가 오기도 전에 폐업하여 사실상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동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의한 과징금부과 대상이 됨.
적발통보가 오기도 전에 폐업하여 사실상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동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의한 과징금부과 대상이 됨.